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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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滨海新区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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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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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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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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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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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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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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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hu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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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sung |
2014-09-04 |
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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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yu1017 |
2014-08-19 |
6375 |
답변드립니다:
1)올해 12월25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59세 이하해당되어 6개월후 재입국 H-2-7비자(3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2013년 11월말 중국으로 입국하셨으면 외국인등록증 반납 안하셔도 재입국 H-2-7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답변드립니다. 재입국 대상자에 속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 신분증. 사진2촌1장. 무범죄증명. 공증인증.
비자만료기간 12월25일부터 시작하여 6개월후 재입국h-2-7,3년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H-2-7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3년비자 발급.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1장-본인제공
3.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4.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본인제공
5. 4월1일부터5년만기 되신분들은 재입국비자 신청시:
※ 국내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단기체류 한 경우, 범죄경력증명(공증 및 인증) 제출 필수.
※ 단, 외국인등록을 하고 정상체류 한 경우 무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6.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7.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혹은친구분 이름,전화번호,주소,출생일,관계,본인전화-본인제공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E-MAIL:1424925195@qq.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만55새이하기준으로 되는줄알고있는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