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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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上海市 闵行区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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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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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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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0433 |
2014-11-07 |
5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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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
2014-10-13 |
4710 |
답변드립니다:
h-2비자 만기후 재입국 비자 대기 기간중 C-3-8 삼년복수(90일)비자로 한국 가실수 있지만 동포방문 여행비자로서
취업은 할수 없는 비자 입니다,,특히,년말에는 불법 취업 한동 단속이 많아서 취업 하시다가 적발시 강제출국되시고
재입국 H-2-7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참고 하세요.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만기일로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가능합니다..6개월안으로 쉽게 한국 방문하려면 C38 3년복수 동포방문 비자 신청할수 있지만 취업할수 없는 비자입니다... H2이외의 기타 비자는 취업하기 업렵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이므로 한국입국하여 취업시 단속에 걸리면 강제추방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Qingdao Korea Tour Visa Center
Address: 青岛市城阳区正阳路192号国贸大厦1202
H.P :186-6189-1691 TEL :133-7532-1691
QQ : 2839990192 Wechat : Zhengxinxin0086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C-3-8비자로 입국했다가 6개월 거의 될때 중국에 입국하여 H-2비자를 다시 받는데는 문제없죠?
네 C38 비자 발급받아 6개월지난후 중국입국하여 다시 H2 재입국비자 받는데 영향없습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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