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중국에서 가게 임대할 때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사람이재산 | 2013.11.07 10:52:59 댓글: 2 조회: 2112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东城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69
비자는 1년짜리로 내년 10월 말까지 이구요
아이가 소학교에 다니는 동안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얻어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가게를 임대할 경우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 적인 사항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50.♡.122
최후의로또 (♡.209.♡.70) - 2013/11/08 09:27:04

가게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우선 가게 소유권증을 확인하시구
가게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게 임대료나 향후 분쟁에서나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을 체결후 가게 교부시, 임대인이 물업관리비 또는 기타비용을 적시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로펌 (♡.247.♡.182) - 2013/11/15 10:40:16

안녕하세요~

외국인은 국내에서 자영업자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 관련 부동산 소유권 상황/계약 의무/위약채임등 조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설립이나 계약서 검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이메일: haiying@brilliance-law.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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