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들..도와주세요..

로스 | 2013.08.24 09:02:42 댓글: 3 조회: 987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1857493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 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위명여권..으로 비자발급받아서c31으로..
한국왓습니다..90일
일년전 출국햇을시.
H2비자.
오년만기되고..중국에출국햇기때문에..비자기일이
남지않아서
   지금c31.다른비자로.변경안된다고.. 하던데..맞는건가요?

1,그럼.90일체류 기일이끝나면..집에들어가야되는건가요?
자격증라도 따서..변경할수없는지.

2,오년만기로..들어갓으니!.재입국으로..나와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위명여권 사용은..상담받고..나왓으니
이제..공항에서..안걸리는거 맞나요??

이것도안되면..여행비자는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IP: ♡.223.♡.116
민들래향기 (♡.161.♡.208) - 2013/08/24 12:16:21

2012년도 신원불일치자로 한국에서 신고후 자신출국하신분들(출국확인서 소지자) 중국입국후 6개월후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 c31받으신분들중 만 55세이하면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1345로 월요일날 전화해보세요.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로스 (♡.7.♡.183) - 2013/08/24 13:00:14

저희엄마가..만기되여들어갓을당시.7월초
위명여권에대한정챋이
없엇습니다.구월에..구제정책이떳고..
심양.에서...상담받고..단기비자 받앗는데요.
이경우는..제외대상인가요?

민들래향기 (♡.161.♡.208) - 2013/08/24 14:25:05

55세이상이라면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할수 없지만
55세 이하라면 원래 방문취업제 비자로 체류자격변경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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