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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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오산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90238346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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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8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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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89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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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56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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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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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AG |
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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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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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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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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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마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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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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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돌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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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미래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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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여왕 |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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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마눌 |
2016-12-26 |
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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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12 |
2016-12-23 |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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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yi |
2016-12-21 |
2414 |
답변드립니다:
1)노동부 신고하시면 전액 다 받을수있습니다.
2)노동부 신고 가능 하시지만 벌금이 부과 될겁니다.
3)비자 발급시 영향은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납급료를 받을수 있으나 추후 비자 변경시 불이익이 감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억울한점이 있어도 협상을 잘하여 조금씩이라도 받을려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첫번째 본인이 출입국법을 위반 한것입니다 c-3-8은 취업이 안되는 비자니 억울한 부분 있어도 협상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