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한후 에관한 문의

klh | 2016.02.18 16:35:44 댓글: 3 조회: 2312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015746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山东省 青岛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8765295496
회사명
안녕하세요, H2비자로 재입국비자 발급받았습니다.
출국하려고하는데 재입국한후 예전과 같이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금금해서요.
아시는 알려주시면 감솨 하겠습니다.

IP: ♡.39.♡.195
정승철팀장 (♡.181.♡.250) - 2016/02/18 18:52:20

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3년만기후 재입국H-2-7비자로 입국하셨으면 재입국자 교육 안받으셔도 상관없고,
H-2비자로 5년만기후 재입국H-2-7비자로 입국하셨으면 재입국자 교육1일7시간 받으셔야 합니다.(교육비 65,500원)
*재 입국자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작접 가셔서 신청 하세요.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dennis521 (♡.245.♡.224) - 2016/02/18 18:59:22

취업교육 때문에 문의하신것 같은데요.
우선 최초로 취업교육 받았다면 유효기간이 약 4년 9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재입국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육받을 필요가 없구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취업할려면 재교육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후 재교육신청시 받을지 안받을지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eps.hrdkorea.or.kr/h2/main/main.do

klh (♡.39.♡.195) - 2016/02/18 22:53:48

댓글달아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년만기후 재입국입니다. 교육받아야 될것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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