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10 - 297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8.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분야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58개 직업 별첨)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라목이 규정하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다른 규정의 폐지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09-499호, ‘09.09.0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0. 4. 26.부터
출처: 하이코리아 자료실: http://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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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일이후부터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2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 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사무직 할 수 있어요.
중국 대학생 f-4비자로 어떤 생산직도 못하나요? 소개소가면 몰래 할수 있다지만 하다가 잡히면 추방인가요? 소사무직에서만 할 수 있는 비자라 일찾기 쉽지 않습니다.그리고 f-4비자 만기면 연장 가능한가요.5년 만기면 이젠 끝인지 알려주세요.관리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 대학생F4--중국에서 발급된 F4는 사무직만 해야 합니다. 몰래하면 잡히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장하려면 만기2달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에 만기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만21세인데 1년복수비자로 한국에 갓서 국가기술자격증 따면 F4로 변경할수 있나요?
1년 복수비자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한후 학습하여 기술자격증 따후 C3에서 F4로 자격변경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