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방조 부탁합니다

상담회원 | 2011.01.05 16:25:47 댓글: 1 조회: 707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52
올린 글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해 재차 문의 부탁

합니다. 사실 전후는 이러합니다. 갑방 제가 을방의 집을 사고 계약서 집조 토지

사용증도 다 넘겨 받았음. 집조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을방이 다른 사람

병의 돈을 꾸고 제때에 주지않은 원인으로 병이 을방을 법에 기소하였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산 집을 법에서 차압하였습니다. 이 집이경매에 들어갈무렵 갑방

나와 을방이 함께 법에 异议申请书를 제기하고 법에서 상세한 조사와 우리즉 갑

방저와 원집주인이 제공한 재료가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경매는 정지 되였지만 차압은 해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압을 해제할것을

원하는데 법에서는 다시 내가 집주인을 신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우리

에게 집을 팔았다고 법정앞에서 당당하게 재료를 제공하고 구두로도 사실임을

말하는데 부디 내가 집주인 을 신소 해야 이집을 내가 산것으로 인정되고 차압이
해제되는 리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꼭 이 절차를 거쳐야만 우리가 이 집을 산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많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들은
IP: ♡.162.♡.17
은혜로 (♡.206.♡.29) - 2011/01/05 17:12:27

꼭 신고하셔야 상담회원님께서 집을 산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못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고
상담회원님께서 집을 사셨다는 사실은
더는 증명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방이 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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