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미 상대방에게 보내고 저장된 문자메신지 및 그 내용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제공할수 있어요?
来自中国普法网
1,구체적 분석
핸도폰 문자메신지도 증거의 한가지 형식입니다.이미 상대방에게 보내고 저장된 문자메신지 및 그 내용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2,법조의거
민사소송법 제 63조 증거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있다.
(1) 서면 자료
(2) 물증
(3) 시청자료
(4) 증인증언
(5) 소송당사자의 진술
(6) 검증 결론
(7) 현장검증기록
이상의 증거들은 반드시 조사,증명을 거쳐 사실과 일치해야만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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