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유산(流产)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来自中国普法网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여자쪽에서 유산후 6개월내에 남자쪽에서는 이혼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여자쪽에서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서 확실히 남자쪽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시면 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9846 |
|
아리랑로펌 |
2023-10-22 |
716 |
|
2013-08-06 |
1734 |
||
만세빅뱅 |
2013-01-15 |
1818 |
|
연2 |
2011-08-04 |
1151 |
|
은혜로 |
2010-12-31 |
831 |
|
은혜로 |
2010-12-25 |
1100 |
|
rkglobal |
2010-12-20 |
803 |
|
은혜로 |
2010-12-20 |
1554 |
|
은혜로 |
2010-12-17 |
1427 |
|
은혜로 |
2010-12-14 |
1137 |
|
은혜로 |
2010-12-11 |
1060 |
|
은혜로 |
2010-12-09 |
929 |
|
사랑12 |
2010-12-08 |
1663 |
|
은혜로 |
2010-12-07 |
1010 |
|
은혜로 |
2010-12-05 |
1397 |
|
은혜로 |
2010-12-01 |
851 |
|
은혜로 |
2010-11-30 |
1017 |
|
은혜로 |
2010-11-29 |
1426 |
|
은혜로 |
2010-11-27 |
1027 |
제가 알기로는 임신중 혹은 출산후1년동안 남편이 이혼신청을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특수제외)
《婚姻法》规定,女方在怀孕期间、分娩后一年或终止妊娠后6个月内,男方不得提出离婚。女方提出离婚的,或人民法院认为确有必要受理男方离婚请求的,不在此限。
카카카10님의 말씀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