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잠자리는 안녕하신가요?

필수입력 | 2013.04.16 07:44:37 댓글: 0 조회: 901 추천: 0
분류건강·상식 https://life.moyiza.kr/lifetips/1828937

야근에 길들여진 몸, 이제는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산재'를 의심해도 좋다.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한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면 의사들은 '입면 장애'로 진단한다. 불면증의 한 증상이다. 밤낮이 바뀌고 수면 리듬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수면'은 보이지 않는 독이다.

이미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은 근로자의 수면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P & G는 PT 시간을 50분 내로 줄일 수 있게 했다.

레이자빔의 푸른 광선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수면 사이클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나이키는 사내에 수면실을 만들고, 구글은 근무 시간의 20%를 낮잠 시간으로 정했다.

최근 일본의 경우만 해도 근로자 5명 중 1명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본은 OECD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성인 남녀의 수면 시간이 짧은 국가로 최근 정책적으로 수면 관리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근로자의 평균 노동 시간이 만만찮은 국내도 변화가 생겼다.

"간호사들의 집에 암막 커튼이 없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수면이 불규칙했죠. 그런데 2011년 말에 나이트(야간 근무)를 자청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병원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지난해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였죠. 비록 밤낮이 바뀐 생활이지만, 이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다른 이들보다 유급 휴가를 더 받아요.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서울 A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이야기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근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된 '수면 장애'와 '각성 장애'를 '산업재해'라고 최초로 인정한 이후의 변화다. 올해 초에는 '불안장애'까지 산재의 범위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조가 집단 산재 신청을 했던 현대기아자동차는 하루 2교대 20시간 근무제를 주간 연속 2교대 17시간 근무제로 변경해 시행 중이다. 야간조의 퇴근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철야하고 오전 6시에 퇴근하던 때랑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의 변화는 물론, 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안도 나왔다.

애매했던 만성 과로의 기준을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로 변경했다.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이다. 현대기아자동차 근로자의 10%는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있었다. 특수 직군은 진작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일반 사무직은? 밤늦게까지 사무실 형광등과 모니터의 빛이 수면 사이클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의 액정 빛에 노출되어 있으니 불균형한 수면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야근과 철야로 별 생각 없이 수면 부족을 방치하지만, 이제는 각종 질병을 불러오고 자신의 수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임을 자각할 때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이유로 산재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신의 몫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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