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면 구두계약 하지 말고 계약서 꼭 작성 합시다.

채권 | 2021.11.09 11:52:16 댓글: 0 조회: 919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류제조생산 https://life.moyiza.kr/bizinfo/4322201
분류 제조생산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화번호 01099000006
회사명 (주)새한신용정보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돈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각서도 노트에 형식도 없이 써서 오시는데 제발 현장명과 공사기간, 지급방법 등
가장 중요한 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꼭 기재하거나 신분증을 첨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일을 했는지 돈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못 받았다고 하소연 하시는데
답답해서 아래의 양식을 올립니다. 많이 전파해 주세요.





공사대금(용역대금) 지불각서

공 사 명 :

공사대금 : 일금 원정 (₩ 원)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지급방법 :

1)

2)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총 공사 대금 원정(₩ 원)이 미납되어 20 년 월 일까지 귀사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금액이 미지급시 민사·형사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일을 시킨사람)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채권자(일을 한사람)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채무자 신분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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