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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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通化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824242320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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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인생 |
2015-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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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본인께서 받은 비자종류가 무슨비자인지 아셔야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비자유효기간이 2015년 12월이시죠? 중국에서 받으신 방문취업비자는 외국인등록증 만료일(7월15일) 지나서 8월에 한국 입국 하셔도 벌금처리 없습니다,나중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하세요.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팀장님..처음이다보니어떻게글을올리는지도 잘모르다보니 이렇게댓글을달게되네요..제가삼년왕복복수비자인데..12월29일날들어갓다가 1월29일날인천공항으로나오려는데...공항에서 하루초과됏다네요...그래서저의여권에도장을찍엇는데67_[1]이라고찍혀잇는데..그러면다시한국에갈수없는건가요?미안하지만꼭 답변드리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