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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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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나미엄마 |
201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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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으면 3일간 취업교육이 필요없고 외국인 등록증만 제때에 연장하면 한국에 장기체류가능합니다. 중국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면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내에 있더라도 한국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청도지정대행사연태교류센터 백송화 15065761796 워이씬
답변드립니다.
우선 3일교육은 취업을 할때 받으면 됩니다. 3일교육을 받지 않아도 출국 입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만료전에 입국하셔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연장은 여행사,행정사에 대행하셔도 됩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특가 항공권/외국인 등록증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허가
문의:큐큐:2497181503웨이씬:ace6000카톡:swj1024전화:(한)032-215-1699(중)0433-281-2488
답변드립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안하실거면 3일취업교육을 안 받으셔도 비자변경이나 재입국 비자신청시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중국가시면 1년에 1회이상 한국 입출국 기록이 있어야 한국 출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