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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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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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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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나미엄마 |
2014-07-26 |
1506 |
1. h2 비자로 회사에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 및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3년만기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에 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 오지 않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2. 만약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비자 만료일전에 완전출국후 중국에 들어와서 입국하신 날부터 6개월후 재입국H-2-7 비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가능.
4. 입국하여서 6개월사이에 한국가실려면 1개월/3개월여행비자/3년복수비자를 신청해서 비자가 발급되면 갔다오실수 있고 대신 취업불가.그리고 갔다왔다하시다가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해도 됩니다.하지만 취업하다 적발시 6개월후 재입국대상자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1)H-2비자 5년만기되신분은 연장이 안되고 반드시 만기전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셔야 합니다.
2)중국으로 완전 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 H-2-7비자(3년)를 신청 하시면 되지만 재 입국 비자 대기 기간중
한국 가실려면 C-3-8삼년복수(90일)비자를 신청하셔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3)재입국 대기 기간중 C-3-8비자를 받으셔도 한국에서 불법 사실이 없으면 재입국 비자 신청에는 아무 영향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