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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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8398887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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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
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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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백합 |
2015-02-04 |
3540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시고 완전출국으로 처리하였으면,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후에 재입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금한 기록이 있다면 재입국 비자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안녕하세요.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고 완전출국하셨지만 비자가 있기에 명년 9월까지 다니세요.
그리고 한국법위반자이기에 재입국비자를 받을수 없으니 포기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오토바이 무면허로 200만원 벌금 사실이 있으면 재입국 비자 심사에 영향이 많습니다.
2)H-2비자 만기전 한국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