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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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龙井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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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
874 |
우선 F4변경시 하기와 같은 경우는 변경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1.최근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이상 법칙금처분 또는 강제퇴거받은 사실이 있거나
2.최근 5년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불체를 합법화 하면서 200만정도로 벌금을 내면서 위 1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 응당 범칙금등 낸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후여야 f4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변경취소가 되면 체류기간내에 있다가 나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할것 같은데...
참고로만 하세요.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 구제 정책으로 벌금 200만원 납부 하시고 기술교육마치고 H-2비자로 변경하신분들은 3년 경과후 F-4비자로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