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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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시흥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22288837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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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여권에 H-2비자 스티커가 없어서 중국에서 일년이상 체류하신경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중국 해관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게하지만 여권에 H-2비자 스티커가 있으면
H-2스티커 입국 만료일까지 한국으로 출국 가능 하십니다.
2)F-4비자는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셔도 상관없는 비자이므로 F-4거소증 만료일전까지 한국 나오셔서 연장만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젤 첨에 한국에 들어올때는 C3단기비자로 들어왔거든요..그때는 기술교육 이런거 없고 걍 하우스같은데서 하면서 H2로 바꾼상황이구요..글다가 3년 만기되서 중국들어갓다가 다시 재입국 한 상태에서 일 좀 잇어서 중국들어갔습니다..
여권상에는 체류자격:방문취업(H-2-7) 체류기간:01YEAR 종류:MULTIPLE 라구 적혀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