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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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江苏省 镇江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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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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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취업하신후 회사 사장님이 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후 확인서 받아서 주면 본인이 출입국가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신 상태시면 3년만료일 45일전쯤 회사사장님이 고용센터가셔서 특레고용연장확인서받고 출입국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안가시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더 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답변 감사드림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