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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
2013-11-08 |
1358 |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5년비자시면 한국에서 취업 하셔도 연장할수없고 만료일기준으로 년세가 만54세이하시면 1년후 재입국(3년취업)비자로 한국 오실수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답변 감사합니다.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출처-심양영사관 홈페이지 사증구비서류중 F-4비자 신청자격)
한국에서 단순노무직이 아닌,사무직으로 근무할수 있다면 상기 정책으로(한국입국후 최근 2년간 연평균 150일이상 중국거주자)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외국인종합지원센터(1345)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철 팀장님 한가지 문의 합시다 13년 6월 추첨에 탈락 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추첨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요?
6월추첨에 탈락 하신분은 반드시 새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