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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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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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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3 |
901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는 f-4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방문취업제 비자로 한국에 가셔서 언제 외국인등록증바치고 돌아오셨나요?
만약 2011년 8월 17일 이후로 한국가신적 없으시면 재입국대상이 아님으로
이번 전산추첨에 등록하셔서 추첨을 기다리세요.
저와 남편 둘다같이 3번 다녀온적 있어요, 남편은 갈적마다 일주일 놀다왔고,
저는 반년 일한적이 있었구요, 외국인등록증은 2012년 4월달에 공항출입국사무소 받치구 왔습니다, 이런 정황은 듣기로 2014년에 연장 가능한다던데 맞나요?
2012년 4월 외국인등록증을 바치고 귀국후 만 일년지나서 즉 2013년 4월분부터 재입국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서류 준비하셔서 재입국 방문취업제 3년비자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