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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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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쓰신 글 읽기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는 입장이 되네요 .
저는 2003년도에 D-2비자로 한국에 나갔다가 외국인등록증위조로 2005년도 강제추방되였습니다 .
작년 10월에 영사관가서 입국금지 해제된걸 확인해서 12월초에 아들과 같이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아들비자만 발급된 상태고 제 비자는 기각이 되였습니다 .
어처구니 없는게 이제 4살인 아들이 보호자없이 어찌 혼자 한국에 갈수 있단 말입니까 ?
제 비자기각된 사유는 8년전의 불법기록을 기준으로 삼아 이번에도 한국가면 불법체류할 가능성을 판단해서 비자가 기각되였다고 합니다 .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만 영사님 면담이라든가 ,비자 재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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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자가 기각된후 2개월후 매주 목요일에 면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신청하신 비자가 무슨 비자 이십니까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혹시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로 인해서 비자 거부 될 가능성도 있길래 면담후 비자 재신청해보세요 ~~~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신청한 비자는 C-3비자구요 . 비자거부 사유는 제가 확인을 햇습니다 . 다만 불법기록때문이랍니다 . 영사님 면담은 제가 면담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영사님이 면담을 받아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
비자가 기각된후 2개월후 매주 목요일에 면담이 가능합니다 ..그때가서 면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비자 기각 2달 지나서 매주 목요일 영사 면담 하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