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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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河西区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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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답변드립니다:
1)빨리 체류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또는 출입국 가서 주소지변경 신고 하세요,,적발되면 강제출국은 안되지만 벌금 내셔야 합니다.
2)이사를 하고 14일 이내 주소지변경 하셔야 하지만 14일이 지나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출입국가서 벌금내고 주소지 변경 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정확한 답변고맙습니다. 혹시 여행사 위탁은 가능하나요?
누가그런거가지고신고한답니까 아무일없으니가 그냥편하게 지내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