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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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通化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341538856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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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
3793 |
답변드립니다
중국에서 직접 H-2취업비자 받았으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지나도 여권비자만료일전에 출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가서 체류하는시간이 90일 초과하시면 그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비자면에 입국 만룡리 기한까지는 왹구인등록증 유효기간 상관없이 한국 입국 가능 하신데요,,
유효기간 지난 외국인등록증은 사용할수 없고 벌금은 없습니다,, 한국 입국 하신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