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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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北京市 朝阳区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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쭁이 |
2014-11-17 |
4468 |
아직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꽤 있군요,
방문취업 H2비자는 사증유효기간 3년내에 언제든지 다녀오시면 됩니다.
단기비자는 3개월내,
장기비자는 사증유효기간내,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당첨자 비자는 비자면에 적힌 발급일부터 비자 만료일기한(3년)內 원하는 시기에 별도의 신고 없이
마음대로 한국 으로 입출국 하실수 있습니다,,3개월內 나가야 한다는거는 예전의 기술교육 당첨자인 경우 입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답변 감사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