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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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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피부미용자격증으로 변경하신 F-4비자는 식당 알바 할수 없습니다.
*자격증으로 변경하신 F-4비자는 자격증 취득 분야와 그 외직종에서 사무직,전문직,자영업 할수 있습니다.
2)본인 F-4비자로 남편을 F-4비자로 변경 시킬수 없습니다,,남편분이 F-4 자격을 갖춰서 F-4비자변경 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피부 미용 자격증 비자는 식당알바 하지 못합니다.
f4비자는 친인척을 요청할 수 있지만 남편분 비자 변경은 안됩니다. 남편분도 자격증비자로 바꾸시거나 지방 회사에 2년 이상 일을 하셔야 비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술교육에서 f4까지 비자를 다 혼자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비자에 의문되는 점 있으시거나 학원 찾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 010-3326-8881(한국)
카톡: hlguang
위쳇: xkfqkrna
큐큐: 2989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