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계차 | 2014.08.10 11:52:56 댓글: 2 조회: 1472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325254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제가 자격증으로  f4비자 일년반전에  바꿨어요  한국온지는  4년정도  됐구요  제가듣기로는  f4비자바꾼지  2년이면  영주권 신청할수있다는데  맞는지요?ㄱ
IP: ♡.36.♡.52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8/10 12:18:37

답변드립니다:
F-4비자 변경하신후 한국에 주소지 신고(거소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2년이상 한국 체류하셔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에이스국제 (♡.173.♡.32) - 2014/08/11 08:52:46

안녕하세요~
h-2와 f-4로 두가지체류자격으로 거주한지 5년이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로변경이되고 2년이 지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 학원추천/비자업무/특가 항공권/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허가
문의:큐큐:2497181503 웨이씬:ace6000카톡:swj1024전화:(중)0433-281-2488(한)032-215-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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