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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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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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중국에서 받으신 방문취업 비자 입국만료일과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이 다를경우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2016년4월7일전까지
한국 체류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비자만기일은 올해 8월인데 비자를 연장안하고 등록증기한까지 한국에 머물어도 합법인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에 3년비자 더 받는데 영향이 없는건가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3년재입국 비자 신청은 래년 2달인데 제가 한국에 4월까지 머무를수 있다면.
중국 안들어가고 한국에서 3년 재입국 신청해도 되나요?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전까지 체류 하시다가 중국으로 만기 귀국 하실때 한국 공항 출국 심사관에게 완전출국 한다고 말하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하시고 중국 입국 하시면 외국인등록증 반납한날 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 H-2-7 비자(3년)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올해8월 3년만기인대 비자 연장안하고 래년4월7일 까지 시름놓고 있어도 불법아니다. 이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