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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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深圳市 | ||
출국형태 | 친척방문 | ||
전화번호 | 13798257113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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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이 안되구요.
자진신고해도 매개인마다 입국규제가 다르고 딱히 몇년으로 되여있는지 그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진신고하고 오신후로는 입국규제가 해제된후 비자를 신청해야 함으로
당분간 한국에 가실수 없다는점 감안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요,,본인이 중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후 비행기 시간 3시간전
공항內 출입국 사무소 가셔서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시고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중국가시면 단순 불법 체류는
1년정도 입국규제가 될겁니다,,그러나,입국규제가 풀려도 한달 담보비자외에는 1년6개월정도는 지나야 정식으로
비자 발급 가능 할거 같으니 참고 하세요.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