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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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77520533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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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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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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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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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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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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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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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치 |
2015-03-16 |
3677 |
답변드립니다:
1)한국출입국 관리법 제68조4항은 과태로 납부후 출국조치를 받고 중국 오신겁니다.
2)한국에서 취업 신고와 관계된 위반 하신거 같은데요,입국규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 가셔서 확인후 입국규제가 없으면 비자 신청은 가능 하시지만,
우선 한달 담보비자로 2~3회 다녀오신후 사유서 첨부하셔서 F-4비자 신청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