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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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沈阳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478154731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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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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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운동 |
2015-03-27 |
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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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
3576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중국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신거면 여권에 있는 비자면의 만기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한국에 가시면 됩니다.
1년마다 한국 가실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술교육으로 H2를 받으신 거라면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시면, 비자가 취소가 되니. 1년이 되기 전에 한국에 갔다 오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상관없이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 하시면
다시 한국 가실때 중국 해관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게 하지만,,중국에서 받으신 방문취업 H-2비자는 여권에
H-2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서 비자면 입국 만료일기간내 마음대로 한국 입국 가능 하십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여권에 h2비자면 잇으면 유효기간 안으로 자유왕복 가능합니다.
여권에 h2비자면 없이 한국에서 학습후 변경받은 h2는 외국인등록증이 비자이므로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해관에서 입국거부합니다. 등록증만기일로 6개월후 다시 재입국 h2비자 신청가능합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제리투어:전문 한국비자 대행/국내외 특가항공권 예매/핸드폰:186-6189-1691/QQ:283999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