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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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55437676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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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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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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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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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
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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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여우 |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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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1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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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장 |
2015-04-23 |
4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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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으 |
2015-04-22 |
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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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둘이 |
2015-04-20 |
5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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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ens |
2015-04-20 |
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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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행사 |
2015-04-19 |
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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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gi |
2015-04-18 |
4336 |
안녕하세요.재입국자는 외국인등록증 반납후 중국에 오셔서 6개월 후라야만 H27 재입국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전에 재입국비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구.소련지역의 고려인 동포분들만 새정책에 의해서 H-2비자 만기되면 바로 재입국 비자를 받을수있고,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H-2비자 만기 출국일부터 6개월 지나야 재입국 비자 신청 할수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H2만기후 6개월 대기없이 바로 재입국비자 신청 대상자는 (중국 조선족 동포 ) 제외 입니다.
중국 조선족 동포는 기존정책대로 만기 출국일로 6개월후 다시 재입국 H2비자 신청가능합니다. 6개월전에 미리 출국하시려면 C38동포방문비자 신청가능합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제리투어:전문 한국비자 대행/국내외 특가항공권 예매/핸드폰:186-6189-1691/QQ:283999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