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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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东丽区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512044199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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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2011년 8월17일이후 중국으로 완전출국 하신분은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만59세이하시면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H-2-7 비자(3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구비서류 = 여권,신분증,2촌흰판사진1장,무범죄증명서(H-2비자 만기전까지 한국 체류 하신분은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님의 경우 14년 7월 2일에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시고 중국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재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신분증, 흰판2촌사진 1장 입니다. 재입국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등록후 장기체류시에는 제출하지 않지만, 님의 경우는 영사관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니, 준비하시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