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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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8366258251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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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7 |
2015-05-14 |
4975 |
안녕하세요.중국에서 받은 비자이기에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을 보지 마시고
여권의 비자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3년내 자유왕래 혹은 취업하시면 됩니다.
답변드립니다:
H2비자 유효기간은 여권상 비자면에 적힌 발급일로 계산하여 만료일까지 3년안으로 원하는시기에 자유왕복 가능하시고, 한국입국하여 3개월이상 체류하시려면 외국인등록증 신청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참고하시고, 외국인등록증 연장신청은 만기두달전부터 만기일전까지 한국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비자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코리아투어 전문 한국비자 대행센터QQ & Wechat : 2839990192 H.P : 186-6189-1691
답변드립니다:
H-2비자는 3년 유효기간이오니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드셨다면 외국인등록증 만료일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