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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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63880677 | ||
회사명 | 프랜차이즈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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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808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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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80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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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79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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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50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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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jah |
2021-07-08 |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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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뚜기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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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냠 |
2020-11-05 |
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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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행정사 |
2020-10-23 |
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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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신성국제 |
2020-09-12 |
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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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조아 |
2020-04-25 |
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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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요 |
2019-10-20 |
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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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lin |
2019-09-21 |
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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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모자1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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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uo514 |
2019-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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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요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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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송이 |
2018-12-18 |
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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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봉 |
2018-10-12 |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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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송이 |
2018-08-14 |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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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Jonas |
2018-03-06 |
2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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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Jonas |
2018-03-04 |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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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1006 |
2018-02-07 |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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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e10 |
2017-09-21 |
2507 |
답변드립니다:
1) 한국공항에서 완전출국한다고 말씀하시고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신날부터 2개월후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반납 안하셨다면 비자 만료일기준으로 두달지나서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3)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신후 C-3-8비자 신청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 입국규제/불법체류/대구 6주기술교육/F4학원/전문상담 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감사합니다^^
더운날씨 조심하시고,하시고계시는 일이 번영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