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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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沈阳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940283969 | ||
회사명 |
요녕성국제교류중심
[주선양한국영사관지정대행사]
본중심은 요녕성정부외사판공실 직속사업기관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lnfao.gov.cn/ 하단의 <외부연결>에서 요녕성국제교류중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기비자(C38. H27.F4 ) 750원
단기비자 (여행.친척방문) 450원
문의전화: 139 - 4028 - 3969
주소: 辽宁省沈阳市皇姑区黄河南大街51号3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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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
|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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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한족가능)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Ⅱ. 재외동포(F-4) 사증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 (현행)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Ⅲ. 영주(F-5) 사증
□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 (현행)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화
❍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시행일자 : 2015. 4. 13.(월) 부터
2015. 3.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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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부터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비자발급에 관한 통보!!
1. 자진신고 운영계획
❍ 신고 장소 :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신고 대상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동포
❍ 제출 서류 : 자진신고서(붙임 참조),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중국동포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함
❍ 처리 절차 : 신고자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아 입국
❍ 시 행 일 : 2015. 1. 19.(월)부터
2. 참고 사항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신원불일치 신고 후 출국자는 재외공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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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부터는 재외동포사증(60세이상자)에
대하여 예약 없이 사증을 해드립니다.
한국사증업무
재입국비자 H27 대행비 750원
친척방문 초청단기 비자C3-1 대행비 :500원
3년 복수비자(C-3-8) 대행비 :750원
개별관광비자 90일 비자 대행비 :500원
본과생 및 대전 졸업자 비자 대행비 :750원
공증,인증 [동북3성 ]
*친속관계 *결혼/입양/미재혼/이혼 *면허증 *각종 자격증
*영주권신청 *졸업증.성적표
*무범죄증명
료녕성호구-----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무범죄증명서 원본
길림성호구 ---구비서류: 신분증복사본,무범죄증명복사본
흑룡강성호구----구비서류: 신분증사본,호구부사본,무범죄증명서
연수
*미국1년복수사증 *캐나다여행사증
*독일요리사송출 *일본연수 *싱가포르노무송출
동업서류접수 가능. 전화 문의
H.P:139-4028-3969 TEL:024-8691-3797
Q Q: 1114569211 FAX:024-868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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