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신후에 할일들

보배산 | 2021.05.11 11:04:40 댓글: 0 조회: 1830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54767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082-10-8708-0758
회사명 법무법인 갑을
H-2 비자 발급 받고 한국에 들어오신후 우선 해야 할일

1. h2비자로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시면 먼저 외국인등록증 신청하시고,
외국인등록증 받으면 지참하고 인력공단에 가서 3일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취업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3일 취업교육 받으셧다면 유효기간이 5년 입니다.
2.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후 핸드폰 본인 이름으로 개통하는것이
좋습니다.
3.올해부터 H-2비자 연장을 할때 소득금액 증명을 해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F-4비자는 비자 연장시 소득금액 증명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법인 갑을 ->0082-10-8708-0758(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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