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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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铁岭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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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n36 |
2013-08-29 |
905 |
1.추첨비자는 3년비자로서 한번이라도 한국에 다녀오면 3년 만기후 1년대기후 또 3년짜리 재입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사실이 아니얘요. 언제든지 입국해서 90일 이상 장기체류계획이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단기체류하면 만들필요없어요.
3.외국인등록증을 안 만들어도 재입국비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이 정상으로 발급됩니다.baisonghua@hotmail.com 15065761796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교류센터
답변드립니다:
1)전산추첨 당첨된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한번이라도 다녀오신후 년세가 만54세이하시면 만료일 기준으로 1년후 재입국 비자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2)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시거나 취업 안하시면 외국인등록증 안만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3)중국에서 받으신 H-2비자는 외국인등록증 안 만드셔도 년세만 54세 이하이시면 재입국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