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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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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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4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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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312 |
2014-03-25 |
594 |
네 맞습니다 ...요청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 가능
구비서류:
한국측서류 :
1. 초청장 원본-여행사에서 제공
2. 국내거소신고증-본인제공
3. 재외동포(F-4)사증 사본-본인제공
중국측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 (사진부착)-여행사에서 제공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3. 제2세대 신분증 원본 및 사본-본인제공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본인제공
5.배우자일경우 결혼증 제공-본인제공
6.미성년자일 경우 출생증명 제공-본인제공
7. 가족관계 입증자료 (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3-5장 등)-본인제공
8.호구부가 호구부에 같이 없을경우 결혼증 혹은 친척관계증명서 혹은
친척관계공증인증 (여행사대행가능) 제공
9.본인전화-본인제공
10.한국에 계시는 초청인 연락처 주소 이름(사증신청서작성할때필수)-본인제공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어떤 조건으로 변경되던 상관없이 모두 배우자 및 자녀분 초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조선족 동포가 아니고 다른 민족이여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초청이되면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술굥규/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답변드립니다:
4월1일부터 모든 F-4비자 체류자는 민족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F-1일년복수(90일)비자로 초청가능 합니다(1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안녕하세요!
올해는 방문취업 없는가요? 새 복수비자는 신청하면 3개월 한번씩 그냥 왔다갔다 해야 되는가요?듣긱론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F-4비자를 받을수 있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5월중순경 하이코리아에서 전산추첨공지가 나올겁니다,,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간내 예약등록 하세요.
2)새정책 3년복수990일)비자는 3년기한내 한국 오시면 최대90일체류하고 중국가셨다가 다시오시면 90일체류할수있고 취업은 할수 없습니다.'
3)새 정책 3년복수비자로 한국오셔서 국가 기능사 자격증 취득 하시면 F-4비자로변경할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