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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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825706211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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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meihua7 |
2016-08-25 |
2842 |
답변드립니다:
1)H-2비자 3년 만기전 1년10개월연장 받으신분은 바로 회사를 그만두시면 연장이 취소 될수 있지만,,
회사측에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연장후 몇개월이 경과한후에는 중국에 1~2개월 체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1년10개월 연장받으신후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신다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3)중국에 입출국 제한은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