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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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오산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90238346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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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노동부 신고하시면 전액 다 받을수있습니다.
2)노동부 신고 가능 하시지만 벌금이 부과 될겁니다.
3)비자 발급시 영향은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납급료를 받을수 있으나 추후 비자 변경시 불이익이 감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억울한점이 있어도 협상을 잘하여 조금씩이라도 받을려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첫번째 본인이 출입국법을 위반 한것입니다 c-3-8은 취업이 안되는 비자니 억울한 부분 있어도 협상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