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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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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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이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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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맘 |
2013-11-26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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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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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날남자 |
2013-11-23 |
898 |
답변드립니다:
중국에서 2011년 9월9일 이전에 방문취업비자를 받으신분은 여권 비자에 5년으로 적혀 있어서 3년만기되시면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셨다가 바로 한국오셔서 나머지 기간동안의 외국인등록증을 재 발급 받고 체류하실수 있지만,,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취업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신분은 3년 만료일두달전 고용주가 출입국가서 재고용신청을하면 한국에서 바로1년10개월연장받을수 있구요,,취업개시신고를 안하신분은,,3년만기되어 완전출국시점 1년후 재입국비자를 받아서 한국 오실수 있습니다,(만54세 이하)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