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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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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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h-2 5년만기날자부터 1년후면 재입국비자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발급받은분)
2)자격증 취득하면 f-4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지금 취직하여도f-4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장기비자를 가질려면 자격증 취득하셔야만 f-4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큐큐2497181503 웨이씬:ace7000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답변감사합니다
등록증 하지않았어요 ㅠㅠ전 무조근 자격증 취득해야겠네요
혹시 수원부근 학원 아세요?
그리고 등록증 발급받은자 재입국신청 반년후 아니구 일년후에 신청가능한건가요?
만기된후 중국들어가서 여행비자로 재입국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모가 삼월에 곧 만기라 이것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자격증취득으로 f-4비자변경가능 하구요,,수원시에는 지원단지정 f-4학원이 많은데요,,자격증 취득률높은 학원으로 추천 가능 합니다.
2)방취만기되어 중국완전출국시점 년세가 만54세이하시면 1년후 재입국비자(지방제조업 1년이상근속자는6개월후)를 받을수 있구요,,1년대기기간중 단기(3개월)또는 더블(6개월)비자로 한국 다녀오실수 있습니다,,,년세가 만55세이상 59세까지는 바로 3년복수(90일)비자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추가 답변드립니다:
비자만료일이 2014년 7월10일이시면 한국오셔서 외국인등록증 만들고 회사 취업하신후 사장님이 고용센터 특례고용확인서받아주면 본인이 출입국가서 취업개시신고후 6월초쯤 회사사장님이 고용센터가셔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 받아서 출입국에 재고용신청하시면 한국에서 1년10개월연장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정팀장님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두번째방법으로 하면 일단 체류기간은 연장할수있네요
1년10개월 연장하면 혹시 2년이상이면 f4비자 변경가능에 해당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