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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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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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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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2011년 9월9일 이전에 중국에서 받으신 방문취업비자는 비자면에 5년기간으로 적혀있으면 3년 만기되기 시점으로 중국오셨다가 바로 한국가시면 나머지 1년10개월 연장 이 되시구요,,3년비자로 적혀 있으시면 취업후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신고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3년만기 45일전쯤 회사 사장님이 고용센터가셔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 받아 출입국에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 안가시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2)한국에서 3년만기전 연장을 못받으시면 3년비자만기전 중국으로 완전출국시점 만54세이하되신분은 1년후 재 입국 비자를 신청해서 한국 오실수있구요,,1년 대기 기간중 한국가실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기비자(90일)또는 더블비자(90일두번)로를 신청해서 한국 다녀오실수 있지만 취업은 하실수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