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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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西壮族自治区 桂林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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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545 |
답변드립니다.
1)방문취업 사전신청중 기술교육 방문취업 두가지 있는데요 두가지 모두 h-2 입니다.
2)기술교육으로 당첨되면 3개월 비자발급받고 한국에서 6주교육을 받고 h-2로 변경이
됩니다. 방문취업 당첨은 중국에서 h-2 비자발급 됩니다.
3)기술교육 신청조건은 기준 만25세~만48세 (’64.12.21.~ ’88.12.20.출생) 입니다.
방문취업은 만25세부터 년령제한이 없이 모두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ace80000@hotmail.com 큐큐:2497181503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에이스여행님의 성심스런 답장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방문취업 당첨자는 중국에서 바로H-2비자를 받고 한국 가셔서 3일췽버교육후 취업 하시면 되시구요,,기술교육비자는 6주 기술교육 비자로 한국가셔서 법무부산하 지원단 지정 학원에서 6주 동안 기술교육 학원에 등록해서 시험없이 출석만 잘 하시면 H-2추천서 받아서 H-2비자 변경하고 3일취업교육후 취업 하시면 됩니다.
2)여행비자 또는 요청일년복수비자로 한국에서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F-4비자로변경 가능 합니다,
3)H-2비자는 58개 직업의 단순노무(현장직)를 할수 있지만 F-4비자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사무직,전문직으로만 취업할수 있는 비자 입니다.
*기술교육신청 대상자는 나이가 만25세이상~만48세까지만 가능 합니다(1964년 12월21~1988년12월20일생까지)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팀장님의 성심스런 답장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H-2비자를 받고 한국 가서 3일취업교육후 취업 을 하는데 비자기간은 얼마나됍니까?
그리고 취업을 못하면 어찌됍니까?
다시한번 답장 부탁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여권에 있는 비자만료일까지 한국에 체류 할수 있구요 3일교육을 받는거랑 비자기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체류기간동안 취직을 하면 됩니다. 취업을 하던 못하던 비자만기일이 되면
중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성심스런답장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