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 근속에 대한 답변이므로 참고하시고 도움 되였으면 좋겠네요.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재외동포자격(F-4)으로 변경자 포함) *소속업체의 임금체불,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입니다. 이외 다른 몇가지 요건도 반드시 다 갖추어야한다는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년 근속에 대한 답변이므로 참고하시고 도움 되였으면 좋겠네요.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재외동포자격(F-4)으로 변경자 포함)
*소속업체의 임금체불,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입니다.
이외 다른 몇가지 요건도 반드시 다 갖추어야한다는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