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위명여권으로 인한 입국규제자를 해제?

행복한 녀 | 2013.12.31 12:57:52 댓글: 1 조회: 1453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65930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天津市 河西区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한국서 ‘F-4 동포 취업제한 철폐’토록 ‘재외동포법’ 개정한다
http://hljxinwen.dbw.cn   2013-12-31 09:01:23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조선족들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보완 중에 있다고 한국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은 전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법’에 ‘고려인 및 중국동포에게 F-4 자격부여 및 F-4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를 명문화하고, 국적법에서는 연고 동포2세의 간이귀화 요건인 ‘체류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무연고 동포의 국적취득 시 체류기간 요건을 ‘5년에서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H-2 비자로 입국한 동포도 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귀화할 수 있는 동포들의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법체류동포에 대한 사면’과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 일괄해제’가 포함된다. 먼저 사면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 혹은 타인 신분 행사자, 위장결혼자로 하되, 이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포함되고, 위에 언급한 내용 외의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 일괄해제’ 대상에는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 혹은 타인 신분 행사자, 위장결혼 등이 문제가 되어 자진 출국했거나,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 당했거나 입국금지를 당해 입국규제 중인 자로 하되,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포함하고, 위에 언급된 내용 외의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1월 중순 경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이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강성봉


IP: ♡.164.♡.211
행복한 녀 (♡.164.♡.211) - 2013/12/31 13:00:17

이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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