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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받으신 방문취업비자면에 적힌 입국만료일까지 3년유효기간내 원하는시기에 마음대로 한국 입출국 하실수 있으니 계획 하신대로 6월말이나 7월초에 한국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감사합니다~팀장님
정승철팀장님 그럼 에취투비자로 한국에 취업말고 그냥 3년내에 한국에 한번갓다가 중국에들어와도 3년만기후 다시재입국대상자가 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