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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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한고추 |
201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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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
751 |
답변드립니다.
h-2-A는 재입국대상이 아닙니다. H-2-A비자를 가진분은 비자만료되면 중국으로 오셔서
다른비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비자만기전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F-4로 변경이
되고 장기체류 할수 있습니다. 상세문의는 큐큐 웨이씬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큐큐2497181503 웨이씬:ace7000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답변드립니다: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만료일기준으로 년세가 만54세이하는 재 입국대상자로 1년후 비자신청 하시면 됩니다.
년세가 만55세~만59세까지는 3년복수(90일)C-31비자 신청 할수 있습니다.
년세가 만60세 이상이시면 F-4비자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정승철팀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