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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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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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아이가 |
2013-11-30 |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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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맘 |
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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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비데 |
2013-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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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니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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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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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트레이딩 |
201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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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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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재산 |
201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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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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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1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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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qhr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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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시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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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일 |
201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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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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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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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창원 |
2013-10-09 |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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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창원 |
2013-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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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zi |
2013-10-04 |
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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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세 |
2013-09-24 |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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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2013-09-17 |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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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룡 |
2013-09-15 |
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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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716 |
2013-09-15 |
1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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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혼의빛 |
2013-09-15 |
2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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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 |
2013-09-07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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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
2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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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
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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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
2013-09-02 |
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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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1 |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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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
1812 |
안녕하세요,
2년뒤에 변경하는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등기신청 완료 시,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공증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공증처에서 합니다.
2년뒤에 집주인 연락불가,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지만 계약서로만 명의 변경 불가 합니다.
또한 중간에 제3자에게 판매하여 등기 변경 완료하면 님은 거의 집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세금돈 아까다가 더 큰 돈 잃지 말기를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